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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巨野, '법 왜곡죄' 처리 속도…"김건희 수사 검사도 적용 가능"

등록 2024.09.24 07:37 / 수정 2024.09.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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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지 사흘만에 민주당이 총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수사 검사를 겨냥한 이른바 '법 왜곡죄'를 상정하는가 하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일정도 잡았습니다.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만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최민식 기자의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는 검사가 무리하게 수사나 기소를 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설명하며 징역 2년이 구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건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한테 유리한 약 2400장의 사진은 제출하지 않은 것이고, 검찰한테 유리한 30장만 제출한 것이지요. 이 법에 의해서 검증 받아서 그 검사를 처벌했을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도 "고의로 봐줬다면,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 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검사 인사 평가에 넣는 검찰청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야당은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법 왜곡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대했습니다.

박성재 / 법무부 장관
"무죄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법왜곡이 있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기존의 형사처벌규정으로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사위는 또 다음달 2일,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리는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 박 검사 불참이 예상돼 1차 청문회에 이어 또 맹탕 청문회가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TV 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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