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의류잡화점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불법 의약품을 판매한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전날 오후 4시쯤 중국 국적 5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대림동 소재 의류잡화점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중국산 '정통편(거통편)' 등 마약류 불법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대림동 범죄예방 순찰 도중 "중국산 마약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A씨가 정통편을 판매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정통편 112정,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을 압수했다.
정통편은 중국과 북한에서 진통제로 흔하게 사용되지만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을 함유해 한국에는 반입할 수 없는 약품이다.
중국산 의약품인 우황해독편도 유해 물질인 비소 기준치(3㎎/㎏ 이하)를 초과해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A씨는 과거에도 중국산 불법 의약품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불법 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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