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8시간 넘는 논의 끝에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8대7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결한 것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수심위원들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14대 1, 주거침입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고 이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수심위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외부위원 15명과 수사팀, 최 목사 변호인이 참석했다.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은 각각 3시간, 2시간 20분에 걸쳐 의견 제시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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