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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재영 수심위, 기소 권고…檢 '논란 불식' 고민

등록 2024.09.25 07:35 / 수정 2024.09.25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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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것과 관련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건데, 앞선 김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 정반대 결과여서 기소 여부를 놓고 검찰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2시에 시작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팀과 최재영 목사 측 의견을 들으며 8시간 넘게 심의를 이어갔습니다.

결론은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권고. 위원 15명 가운데 8명이 기소, 7명이 불기소 의견으로, 1표 차이였습니다.

최 목사가 받는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는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최 목사의 청탁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의 연관성이었습니다.

최 목사가 받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는 모두 직무관련성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인데, 수심위는 이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류재율 / 최재영 목사 측 변호인(어제)
"어떤 내용의 청탁을 해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6일 열린 김건희 여사 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 정반대 결론이 나오면서 검찰 고민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수심위 의결은 권고여서 두 사람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릴 수 있지만, 그동안 수심위 '기소 권고'를 무시한 적이 없어 부담입니다.

각 수심위 권고대로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하고 최 목사는 기소하는 것도 법리상 쉽지 않습니다.

김 여사와 최 목사 기소 여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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