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2부는 25일 차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진 않았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다.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된 뒤 직위에서 해제됐다.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차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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