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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배임·횡령'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4.09.25 18:25 / 수정 2024.09.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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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십억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은) 故 구자학 아워홈 초대 회장의 자녀로, 보유 주식 비율이 가장 높고 업무상 의무도 무거운 인물”이라며 “다른 주주들이 거듭 반대했음에도 기준을 마련해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고,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의 현금화를 지시하고 이를 수령하거나 세금 납부에 쓰는 등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이 경영성과금을 부당 수령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현금화한 뒤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20억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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