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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편법 대출·재산 축소 신고 혐의' 양문석 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24.09.25 21:15 / 수정 2024.09.2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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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총선 당시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대학생 딸 명의로 대출을 받은게 논란이 됐었죠. TV조선은 당시 양 후보 측이 새마을금고에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고 재산도 축소신고했다는 의혹들을 단독으로 전해드렸는데, 검찰이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승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TV CHOSUN 뉴스9 (지난 3월 29일)
"사업을 하겠다며 11억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 대신 이 돈의 일부를 두 부부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는데..."

양문석 의원 부부는 지난 2020년 8월 서울 잠원동의 31억 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검찰은 이 채무를 대학생 딸 명의로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받은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으로 갚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쓴 겁니다.

검찰은 또 새마을금고 측엔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사업거래 명세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 양 의원은 편법 대출임을 인정하면서도 "새마을금고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양문석 후보 / 2024년 3월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 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 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해명도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 서초구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 31억여 원보다 9억 원 이상 낮은 공시가로 신고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양 의원의 배우자와 대출 모집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양의원의 딸에 대해선 부모 요청에 의해 소극적으로 가담한점 등을 참작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승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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