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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진혜원 검사 1심 무죄에 불복 항소

등록 2024.09.26 15:29 / 수정 2024.09.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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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이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죄를 선고받은 진혜원 검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영어 단어 'Prosetitute'를 올려 논란이 됐다.

또, 2021년 3~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내 친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게시한 'Prosetitute'는 게시글에 앞서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명예훼손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은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적 공간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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