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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양육비 선지급·딥페이크 처벌법' 등 처리…거부권 '6개 법안' 재의결은 부결

등록 2024.09.26 21:10 / 수정 2024.09.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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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래도 국민들의 눈은 무서웠는지, 인권위원 선출 문제로 한때 파행을 겪긴 했지만, 민생법안 70여 개는 통과시켰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대신해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받아내는 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등 6개 쟁점법안은 줄줄이 부결됐습니다. 여당내 반란표는 없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육비를 주지 않은 400여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드파더스' 사이트입니다.

사적제재란 이유로 지난 1월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됐습니다.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지난 1월)
"양육비 지급을 갖다가 촉구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양육비 제도가 개선이 많이 됐잖아요."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않은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또 가짜 콘텐츠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도 처리했습니다.

김한규 / 더불어민주당 의원
"딥페이크 범죄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사회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은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해 모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의힘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들을 보완해 다시 발의하겠단 계획인데, 대통령실은 현금살포법 등 일부 표결에선 오히려 야당 이탈표가 나왔다며 "위법적인 법안 강행을 중단하라"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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