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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이재명 무료 변론'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등록 2024.09.27 15:07 / 수정 2024.09.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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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전국철거민협의회 등은 지난 2021년 9월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자, 상고심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이때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연명(連名)으로 동참했는데, 수임료를 받지 않았다.

이 사실은 송 전 인권위원장이 2021년 8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당시 "이 지사(대표)가 상고이유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겠는지 문의했고, 검토 결과 이 지사의 입장이 이해되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제 쪽에서는 탄원서에 연명해 내는 성격으로 생각해,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공익적 부분과 관련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냈고, 이 대표 역시 민변 출신이다.

이후 이 대표 '무료 변론' 사건은 부정청탁인지 사회상규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논란 속에 경찰은 3년여의 수사 및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14일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에서도 결론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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