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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IS 가입 선동' 시리아인 유죄 취지 파기…테러방지법 첫 판단

등록 2024.09.27 15:45 / 수정 2024.09.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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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테러단체인 IS 가입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리아인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페이스북에 IS 홍보 영상과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기도 평택 폐차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테러단체를 찬양, 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A씨의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단순한 찬양, 동조를 넘어 IS에 가담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테러단체 가입 권유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선고는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뒤 대법원에서 이뤄진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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