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7일 임 전 본부장에 대해 특경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 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24일 검찰은 특경법상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김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 가격을 부풀린 뒤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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