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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IS 가입 선동' 유죄 취지 파기환송…'테러방지법' 첫 판결

등록 2024.09.27 21:27 / 수정 2024.09.2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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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동을 공포에 빠트렸던 이슬람 수니파 테러조직, IS 기억하실 겁니다. 대법원이 SNS를 통해 IS 가입을 선동한 국내 체류 시리아인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016년 테러방지법이 제정된지 8년만에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권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라크와 시리아에 이슬람 신정국가를 세우고 공포통치를 했던 수니파 무장단체 IS는 UN이 지정한 테러단체입니다.

2015년 130여 명이 숨진 파리 테러, 지난 3월 140여 명이 숨진 모스크바 테러 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탕탕탕탕"

시리아인 A씨는 2007년 입국해 난민 신청이 불허됐지만,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아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SNS에 IS의 홍보영상, IS 대원과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렸고, 검찰은 2018년 '테러단체 가입 선동·권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선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글과 영상, 메신저 링크를 게시한 행위는 IS 가담을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훈 / 대법원 공보연구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동의 특성을 잘 살피고 비언어적 표현을 포함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해서 심리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6년 테러방지법 제정 후 대법원이 내린 첫 선고입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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