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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옆집에 노부모가 계셨어?"…'청약 광풍'에 위장전입 활개

등록 2024.09.30 08:21 / 수정 2024.09.30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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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혹시나 이번에는 될까 싶은 마음에 아파트 청약 넣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을 부풀리기 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들어가야 할 사람이 기회를 박탈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청약 경쟁률 527대 1을 기록한 강남의 한 아파트. 청약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20억 원 볼 수 있다는 소식에 청약 '만점 통장'이 3개나 나왔습니다.

만점 통장은 가족구성원이 6명 이상이어야만 가능합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인기가 엄청났죠. 주변에 많이 넣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늘의 별 따기에요."

하지만 위장 전입 논란이 불거졌고, 정부가 청약 담청자 전수조사에 착수하자 계약 포기가 쏟아졌습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당첨 포기) 50가구인가 나와서 예비당첨자들이 많이 올라갔죠 그때."

지난 5년간 청약 당청자 가운데 부양 가족이 5명 이상인 경우는 3500여 명.

이 중 일부는 혼자사는 고령의 부모의 주소만을 옮겨 청약 가점을 높였을 거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정부가 적발한 부정 청약 건수만 1100건을 넘겼는데, 이 가운데 위장 전입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청약 가점 84점 가운데 부양가족 점수는 35점으로 무주택 기간(32점), 통장가입 기간(17점)보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청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입니다.

변주민 / 경기도 용인시 (20대)
"당첨되기 어려우니까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청약이 진짜 사용이 가능한가? 우리한테 도움이 되나? 해지할까 고민 중이긴 합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위장전입 문제 해결을 위해 청약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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