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하고, 매니저에게 허위로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김 씨는 이날 재판에서 “구치소에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정진하겠다, 정신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김 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신문도 이뤄졌다.
앞서 지난 5월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은 지난달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하고 오는 10월까지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김 씨 측은 오랫동안 앓아온 발목 통증이 수감 생활 동안 악화돼 견디기 힘든 상태라며 수술 등 치료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이번 범행을 저지르는 등 도주 우려가 높다며 기각해달라고 주장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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