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꾸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학자 시절부터의 소신"이라며 "이에 더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남용을 막기 위해 '비방의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하고, 법정형에서 자유형을 삭제하고 벌금형만 남기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죄의 오남용에 대해 법원의 해석이 아닌, 법 개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는 여야,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 탄압, 정적 먼지떨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를 3자 고발 사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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