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0일 자신을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이자 친위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면서 "이런 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30분 (통화)하는 동안 12번을 말했다"며 "근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며 "법원이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한다.
검찰 기소 후 11개월 만이다.
선고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말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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