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여성은 물론 딸까지 무참히 살해한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사건"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법이 정한 가장 중한 형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학선은 지난 5월 30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자신과 교제하던 60대 여성 A씨와 그의 30대 딸 B씨를 살해했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이 교제를 반대한다며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뒤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