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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1심 선고 이어지는 11월…'탄핵집회' 분수령 될 듯

등록 2024.09.30 21:14 / 수정 2024.09.3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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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선거법에 이어 위증교사에서까지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 커지게 됐습니다. 여권에선 이 대표 방탄을 노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공세 역시 거세질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정치부 김하림 기자와 관련 내용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일단 오늘 검찰의 구형도 꽤 높은 형량인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형법상 위증범죄의 법정 최고형은 5년인데요. 다만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 '위증'의 경우 기본이 6개월에서 1년 6개월인데 위증을 '교사'한 경우는 형을 가중하도록 돼있습니다.

[앵커]
위증 자체보다 그걸 교사, 그러니까 시킨 행위를 더 무겁게 보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엔 형을 가중할 수 있습니다. 또 재판 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쳐서 이 대표가 결국 무죄를 받았다는 점 등도 검찰은 가중 요소로 봤습니다. 이렇게 형이 가중될 경우 양형 범위가 징역 10개월에서 최대 3년인데, 검찰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한 겁니다. 검찰은 최근 6년간 유죄확정된 위증교사 중 벌금형이 6.2%밖에 안될 정도로 실형선고율이 높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만큼 재판부도 위증교사를 무겁게 본다는 걸 텐데,, 이 대표 측은 전체 증언을 보면 위증이 아니란 입장이니까 재판부 판단을 일단 지켜보죠. 위증교사 1심 선고 일자는 11월 25일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난 뒤 열흘 뒤입니다. 민주당은 1심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이 대표 리더십엔 타격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단 대법원 판단이 언제 내려질지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당 안팎에서 공공연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여권의 시각입니다.

[앵커]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뭐 이런 건가요?

[기자]
네, 현재 장외집회를 주도하는 단체는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박석운 공동대표 등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을 주도했던 단체들이 대부분입니다. 민주당은 개별 의원들의 참석은 막지 않지만, 당 차원에서 퇴진운동에 개입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나오는 11월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앞서 장외집회에 나선 단체들은 오는 11월까진 노동계와 농민단체가 앞장서 집회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 대표의 1심을 전후해 집회 참여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만약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 지지자들의 반발이 더 높아질 것이고, 이 반발 여론이 정권 탄핵 여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지지자야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국민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민주당이 장외 탄핵집회에 선을 긋는 것도 아직 국민 여론이 그 단계까지 오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겠죠. 다만 내부적으론 김건희 여사 문제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국감으로 치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미 명품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공천 개입 의혹까지 관련 사건 증인들을 무더기로 채택한 상황이어서 여야의 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앵커]
다음달 국감과 이 대표 1심 선고까지,, 민감한 사안들이 하나 둘이 아닐텐데, 8년 전 단체들이 다시 움직이는 걸 우려스러워 하실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네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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