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핼러윈 참사' 1심 엇갈린 선고…이임재 3년형·박희영 '무죄'

등록 2024.10.01 08:06 / 수정 2024.10.01 08:14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앵커]
할로윈 참사 1심 재판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반면 같은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이 당시 경찰과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린건데, 유족들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사고 전후 조치가 부실했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경찰 보고, 언론 보도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며 "별도의 경비대책 없이 마약과 교통 단속에만 치중했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고 1시간이 지나서야 서울청장에 보고하는 등 구조 활동에 지장을 줬다"고 했습니다.

이임재 / 前 용산경찰서장 (어제)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인파 유입을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후 유족들은 박 구청장이 탄 차량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주저앉아 울부짖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임현주 / 참사 희생자 유족
"아무런 잘못 없이 아까운 나이에 아름다운 청춘이 159명이나 희생 당했는데, 저희가 국가의 판결을 기다렸는데 겨우 면죄부라니요!"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