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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하철역 '난동' 출동 경찰까지 폭행…남성 집행유예

등록 2024.10.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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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오후 6시쯤 서울지하철 1호선 구로역 승강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20대 여성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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