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나 의대생들의 신상 정보가 담긴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사직 전공의 정 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7월 복귀 전공의와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해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의 실명과 소속 병원, 출신 학교 등이 자세하게 기재돼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0일 정 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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