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콜 차단' 카카오택시에 공정위 과징금 724억 부과

등록 2024.10.02 12:01 / 수정 2024.10.02 12:3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호출(콜) 몰아주기에 이어 이번에는 호출(콜) 차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일 지난 2021년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해당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호출을 차단한 행위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호출 차단의 시작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하여 일반호출 서비스와 자회사의 카카오T블루 가맹호출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2022년 기준 중형택시 일반호출 시장에서 점유율 96%를 갖는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카카오는 2019년 3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개시한 뒤 가맹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카카오는 자사 소속 기사만 차별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그럼에도 카카오는 승객의 브랜드 혼동,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의 호출 수락 후 취소 등으로 인해 품질 저하가 발생한다며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기사 정보와 실시간 운행정보 등을 제공하라는 제휴 계약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반 호출을 차단하는 방법을 쓴 것이다.
 

기사 아이디 1만 2000개 차단


영업 비밀 등을 제공하는 제휴계약으로 경쟁사들은 카카오와의 정상적인 경쟁이 불가능하게 됐다. 일반호출이 끊긴 기사들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카카오로 몰려 점유율이 상승했다.

제휴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함으로써 소속 기사들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하였다.

우티는 기사 아이디 1만 1561개, 타다는 771개가 차단됐다. 특히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중 타다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의 호출 차단으로 인해 소속 가맹기사들의 가맹해지가 폭증하여 어쩔 수 없이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운행정보 등 영업비밀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뿐만 아니라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점유율이 2020년 기준 51%에서 2022년 79%로 크게 증가하였고,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돼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유효한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
 

과징금 철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이다.

또 경쟁사업자에게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여 자신의 영업전략에 이용하는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이기도 하다.

역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과징금 가운데 역대 4위 사건이다. 다만, 해당 과징금은 총액법을 한 관련매출액 기준이며, 향후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순액법으로 정정할 경우 과징금이 줄어들 수도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국내의 사업자 차별 없이 엄중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