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도 단체교섭이 가능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부산의 대리운전업체 A사가 기사 B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기사들과 동업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 요청이 들어오면 기사들에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일감을 배정했다.
A사와 동업계약을 체결했던 B씨는 ‘부산 대리운전산업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노조는 2019년 초 A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이에 A사는 대리기사가 근로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B씨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고 A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B씨가 A사로부터 배정받은 일을 수행해 받는 수입에 의존해 전속 정도가 강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사들이 내야하는 수수료, 업무 준수 사항 등을 A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고 위반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가능해 지휘·감독 관계도 존재했다고 봤다.
대리운전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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