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목사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김 여사와 최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핵심 쟁점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증거관계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은 우선 청탁을 목적으로 선물을 건넸다는 최 목사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목사가 5월 13일과 31일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준 이유에 대해 진술을 바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1차 조사에서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에 대해 "순수한 마음에 준비한 선물"이란 취지로 진술했고, 김 여사와 만남 이후 작성한 복기록에도 같은 취지로 적었다.
하지만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근거로 청탁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방송한 뒤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돌연 입장을 바꿔 "청탁의 의미가 일부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후 최 목사는 자신의 첫 진술이 검사의 유도신문에 따른 것이란 주장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의자신문 조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없다"는 진술이 기재돼 있을 뿐 아니라, 최 목사가 수사팀에 "조사 내용 중 대충 넘어간 것이 없다"고 발언한 점 등을 들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최 목사가 제출한 증거가 고의로 삭제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2022년 1월~2023년 9월 김 여사와 최 목사 사이에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2천여 개를 확보했는데, 최 목사가 보낸 메시지 1350여 개 중 689개를 제출되지 않거나 삭제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중 서울의소리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내용, 김 여사의 미모를 칭찬하는 내용 등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공개되기를 꺼린 메시지 190개는 고의로 삭제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최 목사가 언론에 배포하면서 '개인적 관례에서 준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의 용도가 아님을 밝힌다'라고 적은 부분을 지운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런 사실을 종합할 때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김 여사에게 접근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검찰은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한 '몰래카메라 공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판례를 검토해 경호 공무원이 최 목사의 몰래카메라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보고 최 목사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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