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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김 여사·최재영 '불기소'…"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

등록 2024.10.02 21:08 / 수정 2024.10.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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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를 포함해 관련자 전원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지 다섯달 만인데, 검찰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먼저 안혜리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배우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달 24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상세한 설명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결정이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수사팀 검사들 전원의 일치된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진지 다섯달 만에 '명품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됐습니다.

이원석 / 전 검찰종장 (지난 5월)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김 여사 대면조사를 둘러싼 검찰총장 패싱 논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엇갈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론 등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로 결론난 겁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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