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수수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데는 선물을 전한 최재영 목사의 검찰진술과 일기형식의 글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최 목사가 스스로 명품을 "순수한 마음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을 위한게 아니라"고 밝힌 겁니다.
이 주장을 번복하면서 최 목사는 사건을 키우려 했는데, 진술이 어떻게 변한건지, 황병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리포트]
지난 5월 첫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나온 최재영 목사가 만족감을 표합니다.
최재영 / 목사 (지난 5월 13일)
"충분히 다 소회를 밝히고 사실관계 확인을 해줬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거는 이제 이제 검찰의 몫이겠죠. "
당시 변호인 입회 하에 영상녹화된 조사에서 최 목사는 "화장품은 순수한 마음으로 준비한 선물이고 명품백은 김 여사 접견 기회를 위한 수단"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최재영 / 목사 (지난 5월 13일)
"제가 건네준 선물에 대한 의미, 어떻게 전달했으며 왜 전달했고 그런 거를 다 소상하게 설명했고…."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난 직후 "개인적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 용도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기록한 문서도 확인했습니다.
최 목사에게 명품과 몰래카메라를 사준 서울의소리 이명수씨도 검찰 조사에서 "명품백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것으로 청탁 목적이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최 목사가 이후 청탁 목적이라고 진술을 번복했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준비한 사건"이라며 기소한다해도 공소유지가 불가능한 사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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