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송영길, '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손배소 1심 패소

등록 2024.10.04 09:04 / 수정 2024.10.04 09:0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신의한수 채널은 송 대표가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건축왕’ 남모씨의 배후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단법인 먹고사는문제연구소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 대표의 경선 불법자금 창고 역할을 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다소 경솔한 추론을 바탕으로 허위 사실로 볼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도 있지만 의심할 정황은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 게이트 연루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에 대한 보도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평가를 덧붙인 것”이라고 설명했고, 먹사연 의혹에 대해선 “언론에서 보도된 검찰 수사 결과 등을 토대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