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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돈 필요·연인과 카톡…군사기밀유출 기소 4년간 29건

등록 2024.10.0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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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 기밀유출, 군 장교의 암구호 누설 사건처럼 허술한 군 보안 체계를 드러내는 군사기밀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군기누설로 군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29건이다.

2021년에는 6건이 발생했고 2022·2023년에는 각각 8건, 올해는 7월까지 7건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육군 A 대위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군기누설 등 혐의로 2022년 10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올해 3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 대위는 2021년 9월 지인에게서 중국 거주 조선족이라는 성명불상의 B씨를 소개받았다. 지인은 B씨가 요구하는 자료를 주면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다며 A씨를 꼬드겼다.

이후 A 대위는 B씨에게서 한국군 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단말기 사진과 부팅 영상 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해 텔레그램 등으로 B씨에게 전송했다. KJCCS는 전·평시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을 공유하거나 합동참모의장이 작전 지시를 하달하는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스템으로 군사 기밀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A 대위는 특수임무여단의 전시 임무 등이 포함된 비공개 문건 등도 B씨에게 전송한 뒤 대가로 총 4천8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 C 중령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관련해 2015년 7월부터 약 3년간 관련 군사장비의 전력화 시기와 소요량, 각 군별 전력화 계획 등이 담긴 기밀자료를 한 방산업체에 유출했다. 그 대가로 총합 590만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2018년 11월 퇴역 후 다음 달인 12월 해당 업체의 이사로 취직했다. 그는 2021년 10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이듬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병사가 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있었다. 해군 병사 D씨는 동료 병사와 공모해 미국과의 연합 연습을 위해 해군이 번역한 미국 군사 교범의 일부와 한·호주 연합 '해돌이-왈라비'훈련 등 훈련관련 문건 일부를 빼돌렸다. 이후 이 자료를 촬영한 사진을 위챗 등으로 익명의 중국인에게 전송한 뒤 총 5만5천위안(약 1천40만원)을 받은 것이 발각돼 지난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금품 등 대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안일한 보안 의식 탓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도 확인됐다.

육군 E 대위는 업무 중 여자친구와 연락하면서 일상 공유를 목적으로 국지도발 및 특수작전 등 상황에서의 전투세부시행규칙이 담긴 기밀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공유해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군 F 대위는 한미 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공대공 훈련을 진행할 시 무장 발사조건 등이 담긴 문서와 항공작전 간 피아식별 암호 등 기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카카오톡으로 여자친구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했다. 그에게는 2022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육군의 G 상사는 부대 내 경연대회 준비를 위해 휴대전화 반입 금지 시설에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한 뒤, 북한군 음성이 담긴 특별취급 기밀정보(SI) 파일을 재생해 녹음한 사실이 발각되며 지난해 불구속기소 됐다. 군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G 상사가 평상시 휴대전화 잠금 기능을 사용하지 않았던 탓에 그가 잠든 사이 그의 휴대전화를 몰래 뒤져본 지인이 해당 녹음파일을 발견했고, 이 지인은 카카오톡으로 다른 사람에게 녹음파일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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