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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 300여㎞ 타고는 요금 달라는 기사 폭행한 50대 징역 1년

등록 2024.10.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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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도 없이 경북에서 강원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는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사를 다짜고짜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경북 경주 한 편의점 인근에서 300㎞가 넘는 강원 홍천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를 타고서 요금 약 40만원을 내지 않고, 요금을 받기 위해 뒤쫓아온 기사 B(63)씨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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