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파업 책임'으로 해임된 지역 MBC 사장…대법, 4억 배상 확정

등록 2024.10.07 10:1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2017년 MBC 파업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해임된 전 포항MBC 사장이 회사로부터 4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정우 전 포항MBC 사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달 12일 상고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파업했다.

2017년 3월 임기 3년으로 취임한 오 전 사장은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장기간 방송 파행의 책임이 있다"며 해임됐다.

포항MBC 소속 기자 일부가 파업이 끝나고도 이듬해 3월까지 제작을 거부했는데, 그 책임이 오 전 사장에게도 있다는 취지다.

오 전 사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5월 회사를 상대로 잔여 임기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17년 9월부터 시작된 파업이 오 전 사장을 비롯한 사측과 포항MBC 지부 노조 사이의 노동쟁의로 촉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회사가 오 전 사장에게 5억684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 또한 '부당 해임'이라고 판단했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일반이사의 봉급을 기준 삼아야 한다며 배상금을 4억211만원으로 줄였다.

양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