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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행정처장, 김여사 공천 개입 논란에 "적절치 않은 행위"

등록 2024.10.07 13:49 / 수정 2024.10.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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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 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서울보증에 취업한 것에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천 처장은 이에 "맥락을 잘 몰라서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된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부분은 재판장과 재판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부를 이야기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재판이 신속, 공정, 충실하게 이뤄져야 하고 법관들도 그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고, 현재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많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과다하게 발부한다는 의원들의 비판에 대해 "보이스피싱 등 다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 있어서는 금융계좌 수색용 압수수색 영장이 필수적으로 발부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2013년 89.6%에서 2023년 84.1%로 발부율이 감소했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하는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도 "여러 의원께서 법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올해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조만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는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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