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사회

서울의소리, '명품 수수 의혹'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항고

등록 2024.10.07 14:32 / 수정 2024.10.07 14:39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오늘(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취소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내용의 항고장을 제출했다.

백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가의 양심에 따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소도 웃을 일"이라며 "검찰은 환골탈태해 명품 뇌물 범죄를 재수사하고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검찰이 여러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고 본다"면서 "끝까지 법적 조치할 것이고, 관련자들을 재고발하는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명품을 건넨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 역시 "무혐의 처분에 너무나도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의 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을 받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뒤,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10개월 만인 지난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고발인인 백 대표가 항고함에 따라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