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8일 조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인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측면이 있으나 발언 정황,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평가 취지의 주관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3월 27일 총선을 앞두고 외신 기자회견에서 "딸이 국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학위와 의사면허를 스스로 반납했다"고 발언했다.
경찰은 조민씨가 학위와 면허를 적극적으로 반납하겠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조 대표의 발언에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지난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 대표 측은 수사 과정에서 "학위 반납은 입학 취소 처분을 더이상 다투지 않고 받아들이겠다고 한 표현이고,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절차가 남아 있었음에도 스스로 소송을 취하했다는 의미로 한 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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