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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文부녀 차량 2대, 최소 11번 과태료 체납…압류 처분도

등록 2024.10.09 16:25 / 수정 2024.10.0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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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딸 문다혜씨 부녀가 소유한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의 과태료가 체납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5일 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 당시 운전한 캐스퍼 차량은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에서 문 씨로 명의가 이전됐다.

문 전 대통령 소유였던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이를 체납해 지난해 11월 압류 조치를 받았다.

명의 이전 후인 올해 8월 제주에서도 이 차량은 과태료 체납으로 대체 압류 처분을 받았다.

다혜씨가 캐스퍼 차량을 몰기 전 탔던 쏘렌토 차량도 최소 9차례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압류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10년식 쏘렌토 차량은 문 전 대통령 명의였다가 2022년 5월 다혜씨에게 이전됐고, 이후 올해 4월 다시 문 전 대통령으로 명의가 이전됐다.

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통해 확인한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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