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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대창고 내 '68억 도난' 피의자 구속 송치…흐느끼며 "죄송합니다"

등록 2024.10.11 09:40 / 수정 2024.10.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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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 창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창고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40대 남성 A씨를 야간방실침입,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채 경찰서를 나온 A씨는 "피해자와 알던 사이인가", "범행 미리 계획했나", "훔친 돈을 어디에 쓰려고 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흐느끼는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저녁 7시쯤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20분 사이 약 6시간 동안 창고 안에 있던 현금을 빼낸 혐의를 받는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창고에 돈을 보관하던 A씨는 지난달 15일 돈을 창고 밖으로 가지고 나와 경기 부천시의 한 건물 창고에 은닉했다.

A씨는 창고 업체 중간 관리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마스터 번호로 범행 전 창고를 답사하며 CCTV 하드디스크를 고장내놓고, 돈을 빼낸 여행가방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 A4 용지를 채워두기도 했다.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 해라"는 내용의 메모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지난달 27일 도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고 닷새 만인 지난 2일 A씨를 경기 수원시 노상에서 붙잡아 5일 구속했다.

피해자는 총 68억 원 상당의 현금을 도난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A씨가 돈을 은닉한 장소에서 발견한 금액은 40억 1700만 원이었다.

경찰은 임대 창고에 보관된 현금의 정확한 액수와 출처, 공범 여부, 추가 은닉 피해금의 존재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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