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치러진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22대 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나는 어제(10일)까지 당선인 14명을 포함해 101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에 치러진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된 피의자는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지만, 기소된 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된 현역 의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0명, 국민의힘 소속은 4명이다.
기소된 민주당 의원은 안도걸, 신영대, 허종식, 신정훈, 이병진, 이상식, 양문석, 김문수, 정동영, 정준호 의원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선 조지연, 구자근, 장동혁, 강명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된 의원들의 사건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이 6명, 금품선거나 경선운동 방법 위반이 4명, 여론조사 관련 2명, 확성장치 사용과 호별 방문이 2명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선거법상 선거사범 재판 기간 안에 재판을 마칠 수 있게 법원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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