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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선거법 위반' 혐의 14명 기소…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등록 2024.10.11 21:28 / 수정 2024.10.11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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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4월 치뤄진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 시효가 어제로 끝났습니다. 검찰은 천 여 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현직 국회의원은 14명으로, 국민의힘 4명, 민주당 10명이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부부가 4년전 매입한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입니다.

당시 31억여 원에 매입했는데,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공시가격인 21억여 원으로 축소 신고했습니다.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사기대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선거 당시 '불법이 아니라 편법'이라고 해명해,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양문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년 3월)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 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 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총선 당시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청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위반시 3년이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어제로 만료됐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의원 4명 등 현역 의원 1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1대 총선에 비해 현역의원 기소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검찰은 또 공범이 기소돼 공소시효가 정지된 4명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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