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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베이커리 카페가 절세 수단?…10년 버티면 상속세 '0'

등록 2024.10.11 21:30 / 수정 2024.10.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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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도심 외곽으로 나가면 대형 베이커리 카페 쉽게 볼 수 있죠. 경치 좋은 곳에서 커피와 디저트를 함께할 수 있다보니, 인기인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제도의 헛점을 파고든건지, 송무빈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포트]
경기도의 한 초대형 베이커리카페. 푸른 산이 주변을 감싸고 있고, 명장이 직접 만든 빵을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어 나들이객에게 인깁니다.

박재영 / 경기 시흥시
"똑같은 빵이라고 해도 이렇게 날씨 좋아서 야외를 보면서 먹는 거는 아무래도 맛이 2배, 3배…."

전국에 이런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5년새 2배 넘게 늘어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부는 자산가들의 상속세 절세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구멍이 뚫린 제도는 가업승계지원제도. 정부는 가업 상속을 장려하기 위해 연 매출 5000억원 이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제 대상 업종에 커피전문점은 빠지고 제과업은 포함돼 있어 자산가들이 일부러 베이커리 카페를 차린다는 겁니다.

SNS에도 버젓이 절세 수단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김현수 / 세무사
"대형 빵집을 하는 이유가 부동산을 상속시켜주는 목적으로… 이런 것들을 컨설팅하는 부분이나 저희한테 문의 해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기재위 국감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부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
"사전에 그런 (과업 승계) 요건이 충족된다고 하면 가능한 건데, 그런 목적으로 한 건지 저희가 알 수는 없으니까…"

개인은 상속세 공제 한도가 5억 원에 불과한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 기사 초반에 소개된 경기도 카페는 상속세 탈세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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