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경제

'0~1세 건물주' 5년 동안 0~1세 손주에 부동산 증여 1000억

등록 2024.10.12 10:58 / 수정 2024.10.12 11:06

  • 페이스북
  • 트위터
  • 이메일보내기
  • URL복사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최근 5년 동안 0~1세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성년 전체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도 1억 7000억 원을 넘겼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동안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0~1세 세대생략 증여는 567건, 1023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0세에 대한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는 ▲2019년 50건, 65억 원 ▲2020년 6건, 10억 원 ▲2021년 78건, 146억 원 ▲2022년 54건, 122억 원 ▲2023년 36건, 54억 원 등 총 224건 397억 원으로 집계됐다. 1세의 경우에는 ▲2019년 50건, 65억 원 ▲2020년 6건, 10억 원 ▲2021년 78건, 146억 원 ▲2022년 54건, 122억 원 ▲2023년 54건, 118억 원 등 343건, 626억 원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에 부동산 1조 7000억 원 증여


미성년 전체에 대한 연도별 부동산 세대생략 증여액은 ▲2019년 2099건, 3490억 원 ▲2020년 1849건, 2590억 원 ▲2021년 2648건 4447억 원 ▲2022년 1992건, 3580억 원 ▲2023년 1752건, 2942억 원이었고, 연평균 3400억 원가량의 부동산이 증여돼 5년 동안 1조 7049억 원이 증여된 것으로 집계됐다.

세대생략 증여는 조부모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의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30%를 할증 가산해 추가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세대생략제도, 절세? 악용?


하지만 세대생략 증여가 실제 세 부담이 적어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부모가 5억 원을 증여한다고 할 때 자녀는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제외하면 4억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율 20%를 곱한 뒤 누진공제 1000만 원을 제외한 8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 여기에 손주에게 한 번 더 증여할 경우 동일하게 800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증여세는 1억 6000만 원이 된다. 반면, 세대생략 증여할 경우 손주가 내는 증여세 8000만 원에다 30% 할증된 1억 40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 56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갑)

민홍철 "편법행위 파악해야"


또 증여세는 상속재산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하는데, 조부모가 내줄 경우 세대생략 증여로 30% 할증이 되기 때문에 이를 부모가 증여해서 내주게 되면 할증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여기에 일반 증여는 상속한 지 10년 후에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세대생략 증여는 5년 후에 제외되는 이점도 있다.

민 의원은"미성년자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과세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취지와 달리 부자들의 절세 편법으로 활용되어 제 기능을 못하는 측면이 있다"라며 "정부는 자금 출처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증여 과정에 편법 행위는 없었는지 확실히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