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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관 2명 해임 확정…"직무 포기"

등록 2024.10.12 19:18 / 수정 2024.10.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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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인천에서 층간 소음으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는데,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부실 대응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경찰관들은 해임됐는데, 대법원에서 확정했습니다.

어떤 함의가 있는지 한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차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경찰관과 남성이 비명 소리를 듣고 건물 안으로 황급히 뛰어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성 경찰관은 거꾸로 뛰어내려오고, 남성 경찰관도 뒤돌아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공동현관문이 닫혀 재진입에 실패한 사이, 이웃간 흉기난동이 벌어져 일가족 3명이 다쳤습니다.

목을 심하게 다친 40대 여성은 의식을 잃고 뇌경색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흉기난동 피해자 (2021년 12월)
"여자 경찰이 내려오니까 그걸 감싸고서 같이 밖으로 나가는, 이런 무식한 경찰이 세상에 있다는게 난 정말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부실대응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해임했는데, 두 사람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여성 순경에 이어, 그제 남성 경위까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관의 가장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임 처분이 적법했다는 1, 2심 판단을 인정한 겁니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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