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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개월 아기에게 성인 감기약 먹여 숨지게한 엄마 실형

등록 2024.10.13 10:32 / 수정 2024.10.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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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성인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엄마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와 지인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2개월된 아들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이고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기는 부검 결과 감기약에 포함된 디펜히드라민 성분의 독성 작용과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은 영·유아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에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아기가 잠을 안 자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이같은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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