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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임차인 몰래 집 팔았다가 보증금 물어줘…대법 "중개사 책임 없다"

등록 2024.10.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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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설명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손모씨가 공인중개사 김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난달 12일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손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 울산 아파트를 2억8000원에 팔았다. 당시 임차인(법인)의 2억원 전세보증금을 끼고, 매수자로부터는 차액인 8000만 원만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는 없었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 매도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려면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매수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돌려주지 않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집은 이후 경매에 넘어갔다.

임차인은 보험사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손씨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서 2억 원 배상을 확정받았다.

그러자 손씨는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와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을 가리는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닌 법률 사무"라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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