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제공
13일 서울경찰청은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한 14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업주 가운데는 '도검 살인 사건' 피의자에게 도검을 판매한 A 업체 공동업주 2명도 포함됐다. 이들은 정식으로 도검 제작·판매 허가를 받았지만, 인터넷으로 이를 거래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현행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도검을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허가 없이 도검을 판매한 피의자 5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30~40대 자영업자·주부로 소장용으로 도검을 보관하던 중 불법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8월부터 2달 간 '소지 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실시해 소지 허가 이력이 있는 1만 7852정 중 1만 5616정에 대해 점검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도검 3820정을 허가 취소하고 그 중 1623정을 회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무허가 판매업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및 무허가 소지는 불법행위이니 반드시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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