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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재판관 6명으로 이진숙 탄핵 심판" 결정에…민주, 후임인선 속도낼 듯

등록 2024.10.15 09:51 / 수정 2024.10.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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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에서도 가능하게 되는 등 이른바 '헌재 마비 사태'는 피하게 됐다.

헌재는 14일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3조 1항은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헌법 심판의 정족수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헌법재판관 6명 체제'가 되더라도, 나머지 재판관 만으로도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절차를 비롯한 일정들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이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지연돼,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리가 쏟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의 경우 심리정족수 미달로 자신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 심판이 내년 봄도 넘어갈 것이란 말도 나왔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족수를 규정한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헌재가 그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확정짓지 않아도 각종 헌법 사건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남은 재판관 6명 전원이 동의한다면 법률의 위헌이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헌재는 "3명 이상의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직해 재판관 공석 상태가 된 경우에도 헌재법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사실상 재판 외의 사유로 재판 절차를 정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심판 사건 피청구인(이 위원장)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했고, "(심판이 지연될 경우) 이 위원장의 권한 행사 정지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방통위원장 업무 수행에도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건 당사자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도 언급했다.

헌재는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헌재 마비 상태가 예견되도록 한 국회의 행태도 지적했다. 헌재는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권리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헌법 재판의 객관적 성격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며 "국회에 공석이 된 재판관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존재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에도 사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8월31일 기준으로 헌재에 1215건의 사건이 계류돼 있고, 이 가운데 조력 존엄사 허용 여부와 5인 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인정 여부 등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건도 다수 포함돼 있어 각계의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여야 정치권의 희비는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함박 웃음을 지었고, 민주당은 쓴웃음을 진 듯한 모습이다. 후임자 인선도 서두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 사실상의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민주당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다. 후임자 인선을 미뤄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으면서도 다른 현안 처리에 비해 느긋한 모습을 보였는데, 헌재의 이번 판단으로 후임자 인선을 미룰 경우 오히려 이 위원장에게 유리한 결론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국회 추천 몫 3자리와 관련해 여야가 한 자리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자리는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껏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속도를 내지 않던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전포인트"라고 했다.

여야 입장이 갈린다며 후임자 인선을 미루던 상황에서, 일방적 강행처리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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