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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실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첫 재판

등록 2024.10.15 10:42 / 수정 2024.10.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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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부실한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15일 오후 2시에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김 전 대표 등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고가로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약 319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취하게 하고,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12억 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에게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약 60억 원 중 10억 5000만 원을 부동산 매입과 대출금 상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에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해 회사의 손실과 규모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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