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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불법 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등록 2024.10.16 11:12 / 수정 2024.10.16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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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이용제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황 씨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상대방 동의 없이 수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황 씨는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는 게 맞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라고 답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 씨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 씨 측 변호인은 “황 씨는 축구선수로 활동하며 국위선양해 왔다”면서 “아직 젊은 황 씨가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황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선 황 씨는 검찰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선고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이 자리에 와서 선처를 구하는 반성을 한다고 하는데, 와닿지 않는다”면서 “어떤 합의를 시도하든 합의할 의사가 없고, 법원에서 엄벌로 판결해주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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