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노 관장 측은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쫓아낼 길이 열린다고 반박했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9883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1조3808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항소심은 부당하다며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이를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식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가 증명돼야 번복(재산 분할)이 가능하며, 단순한 협력이나 내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최 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선대회장에게 300억 원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그룹의 종잣돈은 노 전 대통령과 무관한 만큼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이다.
최 회장 측은 "향후 이혼소송에서 고액 자산가들이 재산을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별산제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에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분할해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은 재산분할제도의 취지와 우리 법과 판례의 확립된 태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자적인 견해와 논리 조작을 통해 자신만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불가침의 재산인 것처럼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 측이 제시한 민법 조항에 대해서도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 관한 조문일 뿐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노 관장 측은 "자산의 유지·형성 경위를 불문하고 '전가의 보도'처럼 특유재산 주장을 남발하면 이는 종국적으로 가정을 파괴한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맨몸으로 내쫓고 그 과정에서 자녀까지 고통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이 하급심의 전권 사항인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인 만큼 애초에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들여다볼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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