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 성동경찰서
1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성동구청에서 협약식을 열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성동경찰서와 성동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기용 성동경찰서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 부동산 거래사고 선제적 예방 활동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불법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동구지회장은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을 위해 무등록·무자격 중개업자 등 확인 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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