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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女 지인 폭행' 황철순 항소심서 3000만 원 추가 공탁…선고 연기

등록 2024.10.16 15:06 / 수정 2024.10.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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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씨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 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3000만 원을 공탁해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1월 13일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했다.

황 씨는 전날 3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씨는 1심에서도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공탁금을 냈는데 어제(15일)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3시쯤,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황 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로 끌고 가 조수석으로 데려간 뒤 폭행을 이어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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